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 재단법인_22년 0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승인서가 발급되었고, 승인서에는 3주 내 변경등기와 7일 내 결과보고, 임원 결원 시 2개월 내 보충 같은 이행사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함께 교육 분야 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장학·교육 목적의 재단법인은 같은 부서와 계속 행정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 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마친 뒤 7일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이사회 회의록, 임원 신·구 대비표, 취임승낙서와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교육청 서식에 맞춰 준비하고, 승인 이후의 등기·결과보고 기한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임원 선임 이사회 의결 검토
- 임원 신·구 대비표·취임승낙서 준비
- 서울특별시교육감 임원 취임 승인
- 승인 (2022.07) — 변경등기·결원 보충 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