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안내
기업과 협회·단체가 고객과 회원을 위한 교육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시설입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인원 기준이 핵심이므로 직원 명부와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인 단체,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회원 300명 이상인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춘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시행령 제65조). 전문인력 요건은 2024.4.19. 시행 개정으로 5명에서 1명으로 완화됐습니다.
두 유형 모두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쓰고,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을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핵심 요약
| 사업장 부설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이 대상(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①) |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법인·등록 단체·회원 300명 이상 단체 중 하나 +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6조, 시행령 제65조①) |
| 평생교육사 | 두 유형 모두 1명 이상(시행령 별표 2) |
| 처리기간 · 수수료 | 10일 · 없음(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우편 접수) |
| 신고하지 않으면 | 설치신고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월 이상 1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6개월 이상 400만원) |
법령 기준 2026.10 · 근거는 페이지 하단에 표시
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비교
설치 주체, 교육 대상, 증빙 서류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 구분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실무 포인트 |
|---|---|---|---|
| 근거법률 · 시행령 | 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 법 제36조, 시행령 제65조 | 운영규칙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
| 설치 주체누가 할 수 있나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 | 법인, 등록 단체 또는 회원 300명 이상 단체 | 단체는 셋 중 하나면 충족 |
| 교육 대상누구를 가르치나 |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 | 운영규칙에 정한 과정의 학습자 | 운영규칙에 대상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인력배치 기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전문인력 1명 이상 | 정부24의 5명 안내는 옛 기준 |
| 추가 증빙교육지원청 요청 | 직원 100명 이상 명부(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미등록 단체는 회칙,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사전 문의 권장 |
※ 추가 증빙은 정부24 민원 안내(2026-06-30 확인) 기준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인원과 단체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합니다.
- STEP01
자격 확인
종업원 수 또는 단체 자격을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 STEP02
교육과정 설계
교육 대상, 과정, 정원, 교육기간, 학습비를 정합니다.
- STEP03
운영규칙 작성
시행령 제49조② 필수사항과 학습비 반환 기준을 담습니다.
- STEP04
신고 서류 제출
신고서와 첨부서류, 유형별 증빙을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 STEP05
신고증 수령 · 사후관리
신고증을 받은 뒤 변경신고와 매년 5월 정보공시를 관리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
유형을 잘못 고르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직원 연수만 한다면사업장의 소속 직원 연수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서 제외됩니다(학원법 제2조제1호 다목). 고객 대상 교육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라면사업장 부설은 어렵습니다. 원격 강의라면 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컨설팅 법인이라면 지식·인력개발 시설을 검토합니다.
- 회원 300명 미만인 임의단체라면법인이나 등록 단체가 아니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나 법인 설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사내대학과 혼동하지 않기사내대학형태는 법인 사업장, 종업원 200명 이상, 교육부장관 인가로 부설 신고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Q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종업원 100명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정부24 안내는 직원 100명 이상 명부(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를 제시합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협회나 비영리단체도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법인인 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원 300명 이상인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단체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운영규칙과 서류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미등록 단체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회칙(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냅니다.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단체 증명서류를 냅니다.
Q부설 평생교육시설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나요?
부설 시설 신고만으로 모든 원격 강의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10명 이상, 3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