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서류 안내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는 신고 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뀔 때 하는 절차입니다(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내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경신고 없이 변경해 운영하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①6호). 평생교육과정 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좌나 수강료를 바꿀 때는 운영규칙과 함께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64조의2~제6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핵심 요약
| 변경신고 대상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시행령 제49조의2) |
|---|---|
| 서식 · 기간 · 수수료 | 별지 제17호의2서식 · 10일 · 없음 |
| 신고증 재발급 | 명칭이나 위치를 바꾸면 신고증을 새로 내줍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③) |
| 다른 시·도 이전 | 변경신고가 아니라 옮긴 곳의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법제처 해석 15-0009) |
|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 행정처분 사유(법 제42조①6호) |
법령 기준 2026.10 · 근거는 페이지 하단에 표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항목별 서류
시행규칙 제17조의2①이 변경 항목마다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 항목 | 첨부서류 | 언제 필요한가 | 실무 포인트 |
|---|---|---|---|
| 명칭시행령 제49조의2 | 정관 등 명칭 변경 증명서류, 운영규칙 | 시설 이름을 바꿀 때 | 신고증 재발급. 금지 명칭 확인 |
| 위치시행령 제49조의2 | 위치도, 시설배치도, 운영규칙, 임대차계약서 | 같은 시·도 안에서 옮길 때 | 신고증 재발급 |
| 교육과정시행령 제49조의2 | 교육과정 편성표, 운영규칙 | 과정을 신설·변경할 때 | 신고 범위를 벗어난 강의 주의 |
| 학습비시행령 제49조의2 | 학습비 변경 증명서류, 운영규칙 | 수강료를 바꿀 때 | 반환 기준도 함께 점검 |
| 시설·설비시행령 제49조의2 |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배치도 | 공간이나 설비가 바뀔 때 | 실제 사용 공간과 일치 |
| 평생교육사시행령 제49조의2 | 자격증 사본 | 담당 평생교육사가 바뀔 때 | 공백 없이 1명 이상 유지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절차
변경 내용을 운영규칙에 먼저 반영한 뒤 신고합니다.
- STEP01
변경 사항 확인
바뀌는 내용이 변경신고 대상 6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STEP02
운영규칙 수정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변경 내용을 운영규칙에 반영합니다.
- STEP03
서류 준비
항목별 첨부서류와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준비합니다.
- STEP04
교육지원청 제출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면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STEP05
공시 정보 정비
교육과정, 학습비 등 정보공시 내용도 함께 맞춥니다.
변경신고가 아닌 경우 — 지위승계·이전·폐쇄
설치자가 바뀌거나 운영을 그만둘 때는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 상황 | 절차 | 서류 · 기한 | 실무 포인트 |
|---|---|---|---|
| 설치자 변경시행령 제49조④ |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17호서식) | 인계인수서, 법인이면 정관·회의록, 재산목록, 임대차계약서.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없음 |
| 다른 시·도 이전법제처 15-0009 | 옮긴 곳의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준비 | 원격평생교육시설 해석례 |
| 운영 종료시행령 제49조⑤ | 폐쇄 통보 | 폐쇄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 처리방법을 적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 학습비 반환 기준 확인 |
변경신고와 함께 챙길 의무
신고 후 관리 의무는 변경신고만이 아닙니다.
- 매년 5월 정보공시명칭, 주소,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 학습비, 설립·운영자와 강사 명단을 공시합니다.
-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2026.12.3.부터 보수교육 규정(법 제27조의2)이 시행됩니다.
- 지도·감독 대응교육감은 회계 관리와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의2).
Q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문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경신고 없이 변경해 운영하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해 운영하기 전에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지원청과 미리 조율하세요.
Q새 강좌를 추가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와 운영규칙을 첨부합니다. 강좌 추가가 교육과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Q평생교육사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평생교육사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후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변경신고를 합니다.
Q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옮겨도 변경신고인가요?
위치는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호수가 바뀌어 신고한 주소와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준비합니다. 위치도, 시설배치도, 운영규칙,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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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