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원스톱 설립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사가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언론기관 요건 진단,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검토, 운영규칙 작성과 교육지원청 신고까지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02 · Press-affiliated Institute언론사의 교육사업,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길을 엽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는 언론기관이 해당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고,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대상은 ①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법」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방송을 하는 법인 ③ 뉴스통신사업 법인이며, 여기에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인력 요건이 5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신문 발행자는 개인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신문은 주간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매주 새 기사를 게재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아 낸 경험으로, 언론기관 요건 진단부터 운영규칙 작성, 교육지원청 신고와 보완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상 언론기관과 요건
「평생교육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2024.4.19 개정), 「신문법」 제9조·시행령 제2조 — 2026.10 현행
| 대상 | 근거 · 등록 | 설치 주체 | 실무 포인트 |
|---|---|---|---|
| 일간 · 주간신문신문법 제9조 | 시·도지사에 등록한 신문 발행자 | 개인·법인 모두 가능 |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 없음 |
| 인터넷신문신문법 제9조 · 시행령 제2조 | 자체 기사 30% 이상, 주간 단위 새 기사 게재 요건을 갖춰 등록한 발행자 | 개인 발행자도 대상 | 등록 전이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함께 진행 |
| 월간잡지잡지법 제15조 |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개인·법인 | 정기간행물 등록증으로 증빙 |
| 방송 · 뉴스통신방송법 제2조 · 뉴스통신진흥법 제8조 |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 | 법인만 대상 | 법인 등기·허가 증빙 |
| 공통 요건시행령 제66조①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별표 2) | 2024.4.19부터 5명 → 1명으로 완화 |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인터넷신문·주간신문을 운영하며 독자·회원 대상 교육 과정을 열고 싶은 언론사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전문지·업계지를 발행하며 실무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려는 기업
- 인터넷신문 등록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함께 준비하려는 분 (인터넷신문 평생교육시설)
- 방송·뉴스통신 법인이 시청자·지역민 대상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언론기관 부설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가 필요한 분
- 언론기관 부설 시설의 운영규칙과 학습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려는 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원스톱 설립 업무 범위
- 01
언론기관 요건 진단
신문법 등록증(일간·주간·인터넷신문)·잡지 등록증·방송·뉴스통신 법인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66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02
인터넷신문 등록 검토
아직 인터넷신문 등록 전이라면 자체 기사 30% 이상·주간 단위 새 기사 게재 요건과 시·도 등록 서류(발행인·편집인 서류, 정관 등)를 검토해 함께 일정을 잡습니다.
- 03
교육 모델 설계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 취지에 맞게 강좌·대상·운영방식(대면·원격 병행)을 설계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비교해 유리한 구조를 제안합니다.
- 04
운영규칙·인력
시행령 제49조②를 준용한 운영규칙을 작성하고, 전문인력 1명 이상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를 증빙합니다.
- 05
교육지원청 신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언론기관 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 06
신고 후 관리
신고증 발급 후 변경신고, 정보공시(매년 5월), 학습비 반환, 폐쇄 30일 전 통보 등 운영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요건 진단
언론기관 해당 여부
- STEP02
매체 정비
인터넷신문 등록
- STEP03
교육 설계
강좌·대상·방식
- STEP04
운영규칙
전문인력·평생교육사
- STEP05
교육청 신고
처리기간 10일
- STEP06
신고증 발급
부설시설 운영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정서식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
|---|---|
| 언론기관 증빙 | 신문(인터넷신문) 등록증 또는 정기간행물(잡지) 등록증, 방송·뉴스통신 법인은 허가·등록 증빙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첨부서류 |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전문인력 증빙, 법인 정관·회의록, 재산목록, 임대차계약서 |
| 인터넷신문 등록(필요 시) | 시·도지사 등록 —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발행소 임대차계약서(개인·단체) 등 「신문법 시행령」 제4조 서류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매체 종류와 등록일 ② 발행 주체(개인·법인) ③ 계획 중인 교육 과정 ④ 교육 장소(대면·원격) ⑤ 평생교육사·전담인력 보유 여부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아직 "전문인력 5명 이상"이 남아 있지만 2024.4.19 시행 개정 시행령으로 현행 기준은 1명 이상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의 처리기간은 시·도마다 다르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Q언론사(인터넷신문)도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해당하고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인터넷신문 평생교육시설을 하려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언론기관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없다면 먼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신문법 시행령 제2조). 매체 운영 실체 없이 교육사업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으며, 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Q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은 꼭 3억원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은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원에 못 미쳐도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자문·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회사가 만들 수 있나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종업원 수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명부로 증빙합니다. 소속 직원만을 위한 연수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서도 제외되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교육부장관)를 검토합니다.
Q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③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회칙(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자료로 냅니다.
Q정부24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정부24 민원 안내문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은 옛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6호)으로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시설의 전문인력 요건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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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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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