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 절차와 기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 언론사·인터넷신문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자본금,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학습비 반환규정, 운영규칙, 면세, 무등록 교육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기본
Q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며(실무 접수는 교육지원청),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8조의3). 다만 운영규칙·평생교육사·시설 현황 준비와 보완요구 대응까지 감안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Q"평생교육시설 등록"과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다른가요?
흔히 "등록"이라고 부르지만,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은 법령상 신고 대상입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원격대학형태는 교육부장관 인가,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관할청 보고로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평생교육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① 운영규칙 ② 위치도 ③ 시설배치도 ④ 시설·설비 현황표 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⑥ 법인이면 정관과 설립 총회·이사회 회의록 ⑦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⑧ 타인 소유 시설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언론기관 부설은 언론기관 등록증, 지식·인력개발은 교육실적·결산서, 사업장 부설은 종업원 명부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이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Q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을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리더스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은 ① 학원·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와 시설 유형 진단 ② 설치자 결격사유·평생교육사·전문인력·자본금(자산) 요건 검토 ③ 운영규칙·학습비 반환규정·시설 현황표 작성 ④ 교육지원청 신고와 보완 대응 ⑤ 신고증 수령 후 사업자등록 정정·정보공시·변경신고 안내까지 포함합니다. 2026년 8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사례가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Q인터넷 강의를 팔면 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 시행령 제48조는 그 기준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인터넷 강의 등을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무료 강의, 특정 회원사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 총 교육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단발성 강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강좌 구성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Q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서버 대수·사무실 면적 같은 시설·설비 기준 별표가 없습니다. 신고서에 명칭·목적·설치자·위치·시설·설비·개설예정일·평생교육사를 적고(시행령 제49조①), 운영규칙과 시설·설비 현황표·시설배치도를 내며,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설치자가 결격사유(법 제28조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지원청이 현황표와 배치도로 운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 등록 대상이며(원격 교습 포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원격 강의를 하는 시설로 교육감 신고 대상입니다. 초·중·고 교과(학교교과교습학원)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되고, 무등록 학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평생교육시설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Q초·중·고 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②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2011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입시 과목을 원격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검토해야 하며, 원격 학원은 시설기준·교습시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등록 의무는 있습니다(학원법 제24조).
Q사무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시·도 안에서 위치를 옮기면 변경신고(위치도·시설배치도·운영규칙·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하고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옮긴 곳의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009). 이전 지역에는 폐쇄 통보를 함께 진행합니다.
언론기관·지식인력·부설시설
Q언론사(인터넷신문)도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해당하고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인터넷신문 평생교육시설을 하려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언론기관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없다면 먼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신문법 시행령 제2조). 매체 운영 실체 없이 교육사업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으며, 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Q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은 꼭 3억원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은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원에 못 미쳐도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자문·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회사가 만들 수 있나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종업원 수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명부로 증빙합니다. 소속 직원만을 위한 연수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서도 제외되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교육부장관)를 검토합니다.
Q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③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회칙(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자료로 냅니다.
Q정부24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정부24 민원 안내문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은 옛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6호)으로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시설의 전문인력 요건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규칙·학습비·평생교육사
Q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등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 [별표 2]).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을 내고,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도(법 제27조의2)가 시행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습니다.
Q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시행령 제49조②의 필수사항은 ① 명칭·목적·위치 ② 교육과정·정원 ③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④ 교육기간·휴강 ⑤ 학습비 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법정 기준(별표 3)에 맞춰 함께 적는 것이 좋고, 실시간·VOD·구독형 등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운영규칙대로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학습비가 바뀌면 운영규칙과 함께 변경신고를 합니다.
Q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규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 [별표 3]에 따라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징수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으며,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달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반환규정은 이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QVOD(녹화) 강의는 환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별표 3 비고 4). 회차 단위 강의는 해당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보고,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결제 화면과 수강 약관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평생교육시설도 학원처럼 장부와 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평생교육법령에는 학원법(제15조·제15조의3)과 같은 학습자 명부·영수증 발급·장부 비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정보공시(명칭, 주소·전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총 교육시간, 학습비, 설립·운영자와 강사 명단)를 해야 하고, 교육청의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 학습비 반환에 대비해 수강·결제·환불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관리·면세·무등록 대응
Q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 온라인 강의 면세 사업자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의 교육용역을 면세합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을 면세로 본 경우가 있지만, 신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범위(교육과정·방식)를 벗어난 용역은 과세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범위와 실제 강의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하고, 면세 적용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신고 없이 유료 강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평생교육법상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월 이상 1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6개월 이상 400만원) 대상이며, 평생교육법 자체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법 제46조, 시행령 별표 9). 다만 그 강의가 학원법상 학원 정의(같은 시간 10명 이상, 30일 이상)에도 해당하면 무등록 학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속히 신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의 출발점이며, 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Q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냅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없이 바꿔 운영하면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①6호). 명칭·위치를 바꾸면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Q대표가 바뀌거나 시설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치자가 바뀌면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17호서식, 처리기간 10일)를 인계인수서·정관·회의록·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운영을 그만두려면 폐쇄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학습비 반환 등) 처리방법을 적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9조⑤).
Q평생교육시설 이름에 "평생학습센터"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는 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문해교육센터 등 법정 기관과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생교육원"은 금지 명칭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수료생에게 자격증을 줘도 되나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험·평가로 능력을 인정해 "자격"을 주려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순한 이수 "수료증"은 자격증과 다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실시간·VOD),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 받은 통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Q방문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서 접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우편으로 하지만, 서류 준비와 상담은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여의나루역 도보 5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Q결과를 보장해 주나요?
신고 수리, 과태료·행정처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교육청과 세무서가 결정하므로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전에 유형·요건·운영규칙을 먼저 점검해 보완요구와 반려 가능성을 줄이고, 어려운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본 답변은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학원법」(2026.1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정부24 민원 안내(2026.6.30) 등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실관계와 교육지원청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