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강의·영상 강의를 제공하려는 기업·개인을 위해 학원 해당 여부 진단, 운영규칙·시설 현황 작성, 평생교육사 배치부터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와 신고증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01 · Online Lifelong Education인터넷 강의로 수강료를 받는다면,
교육청 신고가 먼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로 원격교육을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하려면 관할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8조는 그 대상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인터넷강의 등을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절차는 신고이고, 실무 접수는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대상이므로, 우리 강의가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강좌 구성과 수강 대상을 검토해 신고 대상을 판단하고, 운영규칙·시설 현황·평생교육사 배치까지 갖춰 보완 없이 신고증이 나오도록 준비합니다.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차이 — 원격 학원 vs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원법」 제2조·제2조의2·제22조·제24조, 「평생교육법」 제33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2026.10 현행
| 구분 | 학원 (원격 교습 포함) | 원격평생교육시설 | 실무 포인트 |
|---|---|---|---|
| 대상 기준학원법 제2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30일 이상 교습과정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 "30일"은 학원, "30시간"은 원격평생교육시설 기준 |
| 가르치는 내용학원법 제2조의2 |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고 교과)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지식·기술·기능·예능 —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시 제외 | 초·중·고 교과 원격 강의는 학원 등록 대상 |
| 절차 · 관할등록 / 신고 | 교육감 등록 (교육지원청) | 교육감 신고 (교육지원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 (학원법 제2조제1호라목) |
| 시설 기준학원법 제8조·제24조 | 원격 학원은 시설기준·교습시간 규정 적용 제외, 등록 의무는 있음 | 법정 시설·설비 기준 별표 없음 — 현황표·배치도 제출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시행령 별표 2) |
| 미등록·미신고 제재학원법 제22조 · 평생교육법 제46조 | 무등록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해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개월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400만원) | 두 정의에 모두 걸리면 학원법 문제가 생길 여지 |
| 학습비 · 사후관리학원법 제15조 · 평생교육법 제28조 | 교습비 게시·영수증 발급·장부 비치 의무 | 학습비 반환(5일 이내, 별표 3), 정보공시(매년 5월), 변경신고 | 평생교육법에는 장부·영수증 의무 규정이 없음 |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온라인 강의 플랫폼·VOD 강좌로 수강료를 받으려는 기업·1인 강사 (인터넷 강의 교육청 신고)
-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며 학원 등록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
- 이미 유료 강의를 운영 중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분
-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검토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자 (온라인 강의 면세 사업자)
- 실시간 화상 강의·웨비나·자격 대비 과정을 정기적으로 여는 교육기업
- 운영규칙과 학습비 반환 기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업무 범위
- 01
신고 대상 진단
학습비 수령 여부,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요건과 초·중·고 교과 해당 여부를 검토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학원 등록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02
설치자·결격 검토
개인·법인 설치자의 결격사유(법 제28조②)와 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적사업 추가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03
운영규칙 작성
명칭·목적·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수료·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와 반환 기준 등 시행령 제49조② 필수사항을 갖춘 운영규칙을 작성합니다.
- 04
시설·인력 준비
사무공간과 강의 제작·서비스 환경을 시설·설비 현황표와 시설배치도로 정리하고,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05
교육지원청 신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보완요구와 추가 요청 서류(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에 대응합니다.
- 06
신고증·사업자 정리
신고증(별지 제15호서식) 수령 후 사업자등록 정정, 홈페이지 표시, 정보공시(매년 5월)와 변경신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대상 진단
학원 vs 평생교육
- STEP02
요건 설계
설치자·평생교육사
- STEP03
운영규칙
학습비·반환 기준
- STEP04
교육청 신고
별지 제14호서식
- STEP05
수리 통지
10일 이내
- STEP06
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 정리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정서식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원격·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 시설 공통,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 ① 운영규칙 ② 위치도 ③ 시설배치도 ④ 시설·설비 현황표 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⑥ 법인이면 정관과 설립 총회·이사회 회의록 ⑦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⑧ 타인 소유 시설이면 임대차(전세)계약서 |
| 공무원 확인 |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신분증 제시로 갈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
| 교육지원청 추가 요청 | 교육지원청에 따라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성인·학생) ② 강좌별 총 교육시간 ③ 수강료 방식(건별·구독) ④ 설치자(개인·법인)와 사무실 소재지 ⑤ 평생교육사 보유 여부 |
※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며(법 제38조의3),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서버·면적 같은 시설기준은 법령에 별표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시설·설비 현황표와 배치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사 보수는 행정기관 비용과 별개입니다.
Q인터넷 강의를 팔면 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 시행령 제48조는 그 기준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인터넷 강의 등을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무료 강의, 특정 회원사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 총 교육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단발성 강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강좌 구성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Q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서버 대수·사무실 면적 같은 시설·설비 기준 별표가 없습니다. 신고서에 명칭·목적·설치자·위치·시설·설비·개설예정일·평생교육사를 적고(시행령 제49조①), 운영규칙과 시설·설비 현황표·시설배치도를 내며,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설치자가 결격사유(법 제28조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지원청이 현황표와 배치도로 운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 등록 대상이며(원격 교습 포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원격 강의를 하는 시설로 교육감 신고 대상입니다. 초·중·고 교과(학교교과교습학원)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되고, 무등록 학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평생교육시설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Q초·중·고 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②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2011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입시 과목을 원격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검토해야 하며, 원격 학원은 시설기준·교습시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등록 의무는 있습니다(학원법 제24조).
Q사무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시·도 안에서 위치를 옮기면 변경신고(위치도·시설배치도·운영규칙·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하고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옮긴 곳의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009). 이전 지역에는 폐쇄 통보를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식회사_26년 08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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