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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학습비 반환규정(시행령 별표 3),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 법정 서식과 수강 약관·정보공시 자료를 시설 운영 방식에 맞게 제정·정비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04 · Rules & Legal Forms
Service 04

신고증보다 오래 남는 것,
운영규칙과 학습비 반환규정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서류가 운영규칙입니다. 시행령 제49조②은 ① 명칭·목적·위치 ② 교육과정·정원 ③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④ 교육기간·휴강 ⑤ 학습비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원격·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 시설 모두 이 기준을 따릅니다. 신고 후에는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른 "견본 규칙"은 분쟁과 행정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학습비 반환규정은 법정 기준(시행령 제23조 [별표 3])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을 돌려줘야 하고, 녹화(비실시간) 원격강의는 실제 학습한 부분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300만원)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강의 방식(실시간·VOD·구독형)에 맞춰 운영규칙과 반환규정, 수강 약관을 설계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과 법정 서식까지 정비합니다.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제26조·제28조④·제34조의2·제38조의2·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23조 [별표 3]·제49조②·제49조의2·제63조의2 [별표 8의4]·[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의2·별지 제14호·제15호·제17호·제17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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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Rules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기준 (시행령 별표 3)

「평생교육법」 제28조④,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2024.4.16 개정)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기준 (시행령 별표 3)
반환 사유반환 시점반환 금액실무 포인트
시설 사정법 제28조④ 1·2호등록 취소·과정 폐쇄·운영정지, 교습 불능 —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운영 중단 시 일할 계산
본인 포기 (징수기간 1개월 이내)법 제28조④ 3호수업 시작 전 / 총 수업시간 1/3 전 / 1/2 전 / 1/2 후전액 / 2/3 / 1/2 / 반환 없음경과 수업시간 기준으로 계산
본인 포기 (징수기간 1개월 초과)별표 3 제2호나목수업 시작 전 / 수업 시작 이후전액 / 반환사유가 생긴 달은 위 기준 + 나머지 달 전액장기 과정·구독형에 주의
비실시간 원격강의별표 3 비고 4반환사유 발생 시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의 학습비회차를 열거나 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봄
미반환 과태료법 제46조 · 영 별표 9일부 미반환 / 전부 미반환50·100·200만원 / 100·200·300만원 (1·2·3회 이상)반환규정은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지 않음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신고서에 낼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을 처음 작성하는 분
  • VOD·구독형 강의의 환불 기준을 법정 기준에 맞게 정하고 싶은 분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규정)
  • 수강생 환불 분쟁이나 민원이 생긴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를 몇 명, 어떤 등급으로 둬야 하는지 궁금한 분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 강좌·학습비·평생교육사가 바뀌어 운영규칙과 변경신고를 정비해야 하는 시설
  • 매년 5월 정보공시 항목을 정리해야 하는 시설
Scope of Work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 업무 범위

  • 01

    운영규칙 제정

    시행령 제49조② 필수 6개 항목을 실제 운영 방식(대면·실시간·VOD·구독)에 맞게 조문화하고, 수료 기준·출석 인정·휴강·상벌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 02

    학습비 반환규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5일 이내, 1/3·1/2 기준, 원격강의 실제 학습분 공제, 회차 단위 반환)을 강의 유형별 반환표로 만들고 결제·환불 화면 문구를 점검합니다.

  • 03

    수강 약관·고지

    운영규칙과 일치하는 수강 약관, 학습비·교육기간·환불 고지문을 작성해 홈페이지와 결제 단계에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 04

    평생교육사 배치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방안(등급 제한 없음)과 자격증 사본·변경신고, 2026.12.3 시행 보수교육 대응을 안내합니다.

  • 05

    법정 서식 정비

    신고서(별지 제14호),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7호)와 첨부 현황표·배치도·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합니다.

  • 06

    정보공시 자료

    매년 5월 공시 7개 항목(명칭, 주소·전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총 교육시간, 학습비, 설립·운영자·강사 명단)과 최근 3년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운영 방식 확인

    대면·원격·구독

  2. STEP02

    규칙 조문화

    필수 6개 항목

  3. STEP03

    반환규정

    별표 3 기준

  4. STEP04

    약관·고지

    결제·환불 화면

  5. STEP05

    서식 작성

    신고·변경신고

  6. STEP06

    공시·점검

    매년 5월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 주요 서류
운영규칙 필수사항① 명칭·목적·위치 ② 교육과정·정원 ③ 입학·퇴학·수료·상벌 ④ 교육기간·휴강 ⑤ 학습비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49조②)
학습비 반환기준본인 포기 시 5일 이내 — 수업 전 전액 / 총 수업시간 1/3 전 2/3 / 1/2 전 1/2 / 1/2 후 반환 없음, 징수기간 1개월 초과 시 나머지 달 전액, 비실시간 원격강의는 실제 학습분 공제(회차를 열거나 저장하면 학습으로 봄)
법정 서식평생교육시설 신고서(별지 제14호), 신고증(제15호),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제17호), 변경신고서(제17호의2) — 처리기간 각 10일, 수수료 없음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강의 유형(실시간·VOD·구독)과 결제 방식 ② 강좌별 총 수업시간·회차 ③ 현재 환불 규정 ④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 ⑤ 신고 여부와 신고일

※ 평생교육법령에는 학원법과 달리 학습자 명부·영수증·장부 비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학습비 반환과 정보공시, 지도·감독 자료 제출에 대비해 수강·결제·환불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비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일부 미반환 50~200만원, 전부 미반환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9).

FAQ

운영규칙·학습비·평생교육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등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 [별표 2]).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을 내고,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도(법 제27조의2)가 시행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습니다.

Q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시행령 제49조②의 필수사항은 ① 명칭·목적·위치 ② 교육과정·정원 ③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④ 교육기간·휴강 ⑤ 학습비 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법정 기준(별표 3)에 맞춰 함께 적는 것이 좋고, 실시간·VOD·구독형 등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운영규칙대로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학습비가 바뀌면 운영규칙과 함께 변경신고를 합니다.

Q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규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 [별표 3]에 따라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징수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으며,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달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반환규정은 이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QVOD(녹화) 강의는 환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별표 3 비고 4). 회차 단위 강의는 해당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보고,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결제 화면과 수강 약관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평생교육시설도 학원처럼 장부와 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평생교육법령에는 학원법(제15조·제15조의3)과 같은 학습자 명부·영수증 발급·장부 비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정보공시(명칭, 주소·전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총 교육시간, 학습비, 설립·운영자와 강사 명단)를 해야 하고, 교육청의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 학습비 반환에 대비해 수강·결제·환불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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