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사업을 시작하는 일부터 지키는 일까지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평생교육시설 전문센터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원스톱 설립,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운영규칙·법정 서식 제정, 사후관리·연계 인허가 자문까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시설 유형 하나, 운영규칙 한 조항, 학습비 반환 기준 한 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진단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원격·언론·지식·규칙·사후관리
평생교육시설 주요업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언론기관 부설 설립 · 지식·인력개발 시설 신고 · 운영규칙과 법정 서식 · 사후관리와 연계 인허가 — 5가지 핵심 업무
01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강의·영상 강의를 제공하려는 기업·개인을 위해 학원 해당 여부 진단, 운영규칙·시설 현황 작성, 평생교육사 배치부터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와 신고증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0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원스톱 설립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사가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언론기관 요건 진단,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검토, 운영규칙 작성과 교육지원청 신고까지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03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훈련·연구용역·교육컨설팅·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대행합니다. 경영실적 1년·자본금(자산) 3억원 요건 진단부터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시설까지 검토합니다.
04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학습비 반환규정(시행령 별표 3),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 법정 서식과 수강 약관·정보공시 자료를 시설 운영 방식에 맞게 제정·정비합니다.
05
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
변경신고·지위승계·폐쇄 통보, 정보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무등록 교육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학원법 문제 대응, 민간자격 등록·인터넷신문 등록·법인 설립 등 연계 인허가까지 신고 이후를 관리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핵심 요건 — 우리는 어떤 시설로 신고해야 할까요
원격 · 언론사 부설 · 지식인력개발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그리고 학원과의 차이 — 유형마다 설치 주체와 인력·재무 요건이 다릅니다.
- 01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인터넷·영상 강의를 하면 교육지원청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8조). 법정 시설기준 별표는 없고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둡니다.
- 02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법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월간잡지 발행자와 방송·뉴스통신 법인이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가능합니다.
- 03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
교육훈련·컨설팅·교육콘텐츠 사업을 1년 이상 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67조). "자산"으로도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 04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고객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려는 경우 신고합니다(시행령 제64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의 학위과정은 별도의 사내대학 인가 대상입니다.
- 05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인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원 300명 이상 단체 중 하나이고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미등록 단체는 회원명부와 공익활동 실적을 냅니다.
- 06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30일 이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은 "10명·3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제35조~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4조~제67조(2024.4.19 시행 개정 반영 — 전문인력 1명 이상)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종류 ·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차이 한눈에 보기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 「학원법」 제2조·제22조 — 2026.10 현행 기준
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신고·인가 요건
| 시설 유형 | 절차 · 관할 | 대상 · 예시 | 실무 포인트 |
|---|---|---|---|
| 원격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② | 교육감 신고 (교육지원청) · 처리기간 10일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원격 강의 |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시 제외 |
| 언론기관 부설법 제37조 | 교육감 신고 · 처리기간 10일 | 신문·인터넷신문·월간잡지 발행자, 방송·뉴스통신 법인 + 전문인력 1명 | 리더스 2026.8 신고증 발급 사례 |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법 제38조 | 교육감 신고 · 처리기간 10일 | 사업 경영실적 1년 이상,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력 1명 | "자산 3억"으로도 충족 가능 |
| 사업장 부설법 제35조 | 교육감 신고 · 처리기간 10일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 고객 등 대상 교육 | 종업원 명부로 증빙 |
| 시민사회단체 부설법 제36조 | 교육감 신고 · 처리기간 10일 | 법인·등록 단체·회원 300명 이상 단체 + 전문인력 1명 | 미등록 단체는 공익활동 실적 |
| 학교 부설 · 학교형태 · 사내대학 · 원격대학법 제30조~제33조③ | 관할청 보고 / 교육감 등록 / 교육부장관 인가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력인정 시설,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 사내대학 등 | 학력·학위 인정 시설은 별도 인가 기준 |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 — 원격 학원 vs 원격평생교육시설
| 구분 | 학원 (원격 교습 포함) | 원격평생교육시설 | 실무 포인트 |
|---|---|---|---|
| 대상 기준학원법 제2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30일 이상 교습과정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 "30일"은 학원, "30시간"은 원격평생교육시설 기준 |
| 가르치는 내용학원법 제2조의2 |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고 교과)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지식·기술·기능·예능 —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시 제외 | 초·중·고 교과 원격 강의는 학원 등록 대상 |
| 절차 · 관할등록 / 신고 | 교육감 등록 (교육지원청) | 교육감 신고 (교육지원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 (학원법 제2조제1호라목) |
| 시설 기준학원법 제8조·제24조 | 원격 학원은 시설기준·교습시간 규정 적용 제외, 등록 의무는 있음 | 법정 시설·설비 기준 별표 없음 — 현황표·배치도 제출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시행령 별표 2) |
| 미등록·미신고 제재학원법 제22조 · 평생교육법 제46조 | 무등록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해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개월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400만원) | 두 정의에 모두 걸리면 학원법 문제가 생길 여지 |
| 학습비 · 사후관리학원법 제15조 · 평생교육법 제28조 | 교습비 게시·영수증 발급·장부 비치 의무 | 학습비 반환(5일 이내, 별표 3), 정보공시(매년 5월), 변경신고 | 평생교육법에는 장부·영수증 의무 규정이 없음 |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진행 절차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운영규칙과 평생교육사, 시설 현황을 미리 갖춰 강의 오픈일에서 역산해 준비합니다.
- STEP 01
무료 유형 진단
- 학원 vs 평생교육시설 판단
- 원격·언론·지식인력·부설 유형 비교
- 설치자 결격사유 확인
- STEP 02
요건 설계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전문인력·자본금(자산) 요건
- 시설·설비 현황 정리
- STEP 03
운영규칙 작성
- 필수 6개 항목 조문화
- 학습비 반환규정 (별표 3)
- 수강 약관·고지문
- STEP 04
교육지원청 신고
-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첨부서류·추가 요청 서류
- 보완요구 대응
- STEP 05
신고증 발급
- 수리 통지 (10일 이내)
- 신고증 (별지 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 정정·면세 검토
- STEP 06
운영·사후관리
- 변경신고·지위승계
- 매년 5월 정보공시
- 민간자격 등 연계 인허가
※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되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8조의3).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실무 접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방문·우편으로 하며, 보완요구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신고 후 4대 의무
변경신고, 정보공시, 학습비 반환, 폐쇄 통보 — 기한과 방법을 알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변경전
변경신고
명칭·위치·교육과정·학습비·시설·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처리기간 10일)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바꿔 운영하면 과정 폐쇄·운영정지 사유입니다.
- 5월
정보공시
매년 5월 명칭·주소·교육과정·정원·교육기간·학습비·설립운영자와 강사 명단 7개 항목을 공시하고 최근 3년치를 유지합니다.
- 5일
학습비 반환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미반환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 30일 전
폐쇄 통보
운영을 그만두면 폐쇄 사유·연월일·남은 업무 처리방법을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면 새로 신고합니다.
무등록 교육·운영 위반, 상황별 위험과 대응
신고 없이 운영해 왔다면 평생교육법 과태료와 학원법 무등록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황을 알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 상황 | 위험 · 제재 | 대응 방법 | 유의사항 |
|---|---|---|---|
| 원격 강의 미신고 운영평생교육법 제33조② · 제46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400만원) | 신고 대상 여부 정리 → 신속 신고 → 의견진술 | 처음 위반 등은 1/2 범위 감경 가능 |
| 학원 정의에도 해당학원법 제2조 · 제22조 | 무등록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교습중지 | 교육 내용·대상·인원으로 학원 해당성 검토, 등록 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정리 | 초·중·고 교과 원격교습은 학원 등록 대상 |
| 변경신고 없이 변경 운영평생교육법 제42조①6호 |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 변경신고 즉시 진행, 시정 증빙 제출 | 운영정지 전 1개월 이상 시정명령 가능 |
| 학습비 미반환법 제28조④ · 제46조 | 과태료 일부 50~200만원 / 전부 100~300만원 | 별표 3 기준으로 반환 후 반환규정 정비 |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
| 정보공시 누락 · 거짓법 제34조의2 · 제42조①5호 | 시정·변경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 매년 5월 7개 항목 공시, 3년치 유지 | 공시 항목은 운영규칙·신고 내용과 일치 |
| 유사명칭 사용법 제45조 · 제46조 |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등 유사명칭 과태료 500만원 | 명칭 변경과 변경신고 | "평생교육원"은 금지 명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사후관리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 공익법인의 임원 승인·정관변경 허가, 민간자격 등록,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등 교육 분야 인허가를 포함해 영리·비영리 인허가 수백 건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교육청이 어디서 보완을 요구하는지 압니다.
- Pre-diagnosis
시설 유형부터 진단
우리 사업이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원격·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자본금·시설·평생교육사 요건을 갖췄는지 접수 전에 먼저 점검합니다. 신고가 어려운 구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을 설계합니다.
- One-stop After-care
운영규칙·사후관리까지
운영규칙·학습비 반환규정·법정 장부 제정, 변경신고·폐쇄신고, 면세사업자 전환, 민간자격 등록 연계와 무등록 교육 문제 대응까지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언론사의 교육사업,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시작하세요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사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독자와 지역민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문인력 요건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아 낸 경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 처리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 법인 인허가, 민간자격 등록 연계 사례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식회사_26년 08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정관변경 허가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 재단법인_22년 10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 재단법인_22년 07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임원변경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 재단법인_22년 07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정관변경 허가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항 신설_20년 09월
여의도 평생교육시설 전문 행정사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부터 언론사 부설·운영규칙·사후관리까지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법령상 평생교육시설 신고로,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은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인터넷 강의를 하면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 대상이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과 인터넷 강의 교육청 신고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유형 진단부터 신고증 발급까지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언론사는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고, 등록된 인터넷신문 평생교육시설도 가능합니다. 교육컨설팅 법인은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과 1년 경영실적을, 기업과 단체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종업원 100명 이상)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법인·등록 단체·회원 300명)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시설은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1명 이상)을 지켜야 하고, 초·중·고 교과 원격교습은 학원 등록 대상이라는 점이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의 핵심입니다.
신고 서류의 중심은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이며,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규정은 시행령 별표 3 기준(5일 이내 반환)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된 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온라인 강의 면세 사업자 검토도 함께 하되, 면세는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해 왔다면 과태료와 학원법 문제를 함께 살피는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 기간과 비용,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 학원법 평생교육법 차이, 언론사·인터넷신문 부설, 지식인력개발 자본금,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학습비 반환규정, 면세와 무등록 교육 대응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며(실무 접수는 교육지원청),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8조의3). 다만 운영규칙·평생교육사·시설 현황 준비와 보완요구 대응까지 감안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Q인터넷 강의를 팔면 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 시행령 제48조는 그 기준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인터넷 강의 등을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무료 강의, 특정 회원사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 총 교육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단발성 강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강좌 구성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Q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 등록 대상이며(원격 교습 포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원격 강의를 하는 시설로 교육감 신고 대상입니다. 초·중·고 교과(학교교과교습학원)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되고, 무등록 학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평생교육시설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Q언론사(인터넷신문)도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해당하고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규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 [별표 3]에 따라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징수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으며,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달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반환규정은 이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