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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

변경신고·지위승계·폐쇄 통보, 정보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무등록 교육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학원법 문제 대응, 민간자격 등록·인터넷신문 등록·법인 설립 등 연계 인허가까지 신고 이후를 관리합니다.

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05 · After-care & Linked Licensing
Service 05

신고 이후의 변경과 위기,
같은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칭·위치·교육과정·학습비·시설·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처리기간 10일)를 해야 하고, 변경신고 없이 바꿔 운영하면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 매년 5월 정보공시, 설치자가 바뀔 때 지위승계 신고, 운영을 그만둘 때 폐쇄예정일 30일 전 통보도 필요하고, 다른 시·도로 옮기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료 강의를 운영해 왔다면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생교육법상 신고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월 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200만원·6개월 이상 400만원) 대상이고, 그 강의가 학원법상 학원 정의에도 해당하면 무등록 학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리더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한 신고·의견진술로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를 돕습니다(형사 절차의 변호는 변호사 영역으로 연계합니다). 신고된 시설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자격증을 주려는 경우의 민간자격 등록, 인터넷신문 등록과 법인 설립 같은 연계 인허가도 함께 자문합니다.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8조의2·제42조·제42조의2·제43조·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④⑤·제49조의2·제63조의2·[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⑥⑦·제17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9조·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①6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격기본법」 제17조

이 업무 상담 신청

Risk & Defense

무등록 교육·운영 위반 상황별 위험과 대응

「평생교육법」 제42조·제46조·시행령 [별표 9], 「학원법」 제2조·제22조 — 2026.10 현행

무등록 교육·운영 위반 상황별 위험과 대응
상황위험 · 제재대응 방법유의사항
원격 강의 미신고 운영평생교육법 제33조② · 제46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400만원)신고 대상 여부 정리 → 신속 신고 → 의견진술처음 위반 등은 1/2 범위 감경 가능
학원 정의에도 해당학원법 제2조 · 제22조무등록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교습중지교육 내용·대상·인원으로 학원 해당성 검토, 등록 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정리초·중·고 교과 원격교습은 학원 등록 대상
변경신고 없이 변경 운영평생교육법 제42조①6호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변경신고 즉시 진행, 시정 증빙 제출운영정지 전 1개월 이상 시정명령 가능
학습비 미반환법 제28조④ · 제46조과태료 일부 50~200만원 / 전부 100~300만원별표 3 기준으로 반환 후 반환규정 정비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정보공시 누락 · 거짓법 제34조의2 · 제42조①5호시정·변경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매년 5월 7개 항목 공시, 3년치 유지공시 항목은 운영규칙·신고 내용과 일치
유사명칭 사용법 제45조 · 제46조"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등 유사명칭 과태료 500만원명칭 변경과 변경신고"평생교육원"은 금지 명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신고 없이 유료 온라인 강의를 운영해 왔고 민원·조사 연락을 받은 분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
  • 교육과정·학습비·주소·평생교육사가 바뀌어 변경신고가 필요한 시설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검토하려는 분 (온라인 강의 면세 사업자)
  • 수료생에게 자격증을 주고 싶은 평생교육시설 (민간자격 등록 연계)
  • 대표·법인이 바뀌어 지위승계 신고가 필요하거나 시설 운영을 정리하려는 분
  •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과 정보공시를 준비하는 기관
Scope of Work

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 업무 범위

  • 01

    변경신고·승계

    명칭·위치·교육과정·학습비·시설·평생교육사 변경신고(별지 제17호의2)와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17호)를 진행하고, 명칭·위치 변경 시 신고증 재발급을 받습니다.

  • 02

    정보공시·점검

    매년 5월 정보공시 7개 항목과 최근 3년치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청 지도·감독(회계·운영실태 자료 제출)에 대비한 자체 점검표를 만듭니다.

  • 03

    무등록 교육 대응

    미신고 운영 기간·수강 인원·교육 내용을 정리해 평생교육법 신고 대상인지 학원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고, 신속 신고·의견진술서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대응합니다.

  • 04

    행정처분 대응

    시정·개선명령, 과정 폐쇄·운영정지 사전통지에 대해 시정 증빙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준비합니다.

  • 05

    면세 검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육용역 요건에 맞게 신고 범위와 실제 교육과정을 일치시키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면세 적용을 검토합니다.

  • 06

    연계 인허가

    민간자격 등록·변경등록, 인터넷신문 등록,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과 임원·정관 변경, 폐쇄 통보(30일 전)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현황 진단

    신고·운영 실태

  2. STEP02

    위험 판단

    평생교육법·학원법

  3. STEP03

    신고·변경

    변경신고·승계

  4. STEP04

    처분 대응

    의견진술·청문

  5. STEP05

    연계 인허가

    자격·신문·법인

  6. STEP06

    정기 점검

    매년 5월 공시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 주요 서류
변경신고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 + 변경사항별 서류(명칭: 정관 등 증명·운영규칙 / 위치: 위치도·배치도·임대차계약서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 변경 증명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지위승계·폐쇄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7호)와 인계인수서·정관·회의록·재산목록 / 폐쇄 사유·폐쇄연월일·남은 업무 처리방법 서류를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무등록 대응운영 중인 강좌 목록·수강 인원·수업시간, 결제·환불 내역, 교육청·수사기관 통지서, 홈페이지·광고 캡처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신고 여부와 신고일 ②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받은 통지 ③ 강의 대상·분야 ④ 운영 기간과 수강 인원 ⑤ 연계하려는 인허가(자격·신문·법인)

※ 평생교육법상 미신고 운영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50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 대상이며, 징역·벌금은 학원법상 무등록 학원에 해당할 때의 처벌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고된 범위의 교육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과세 결과는 행정기관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FAQ

사후관리·면세·무등록 대응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 온라인 강의 면세 사업자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의 교육용역을 면세합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을 면세로 본 경우가 있지만, 신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범위(교육과정·방식)를 벗어난 용역은 과세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범위와 실제 강의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하고, 면세 적용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신고 없이 유료 강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평생교육법상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월 이상 1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6개월 이상 400만원) 대상이며, 평생교육법 자체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법 제46조, 시행령 별표 9). 다만 그 강의가 학원법상 학원 정의(같은 시간 10명 이상, 30일 이상)에도 해당하면 무등록 학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속히 신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의 출발점이며, 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Q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냅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없이 바꿔 운영하면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①6호). 명칭·위치를 바꾸면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Q대표가 바뀌거나 시설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치자가 바뀌면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17호서식, 처리기간 10일)를 인계인수서·정관·회의록·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운영을 그만두려면 폐쇄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학습비 반환 등) 처리방법을 적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9조⑤).

Q평생교육시설 이름에 "평생학습센터"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는 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문해교육센터 등 법정 기관과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생교육원"은 금지 명칭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수료생에게 자격증을 줘도 되나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험·평가로 능력을 인정해 "자격"을 주려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순한 이수 "수료증"은 자격증과 다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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