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훈련·연구용역·교육컨설팅·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대행합니다. 경영실적 1년·자본금(자산) 3억원 요건 진단부터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시설까지 검토합니다.
03 · Knowledge & HRD Institute교육 컨설팅·HRD 기업이라면,
지식·인력개발 시설을 검토하세요
「평생교육법」 제38조는 산업체·교육기관 등에 지식·인력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상은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훈련기관 경영진단·평가, 교육자문·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등의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춘 경우입니다.
흔히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 3억"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이어서, 자본금이 적어도 결산서상 자산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같은 부설시설 유형인 사업장 부설(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 부설(법인·등록 단체·회원 300명 이상 단체 중 하나 + 전문인력 1명 이상) 평생교육시설도 함께 비교해, 우리 조직에 맞는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부설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신고 요건 비교
「평생교육법」 제35조~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2024.4.19 개정) — 2026.10 현행
| 유형 | 설치 주체 요건 | 인력 요건 | 실무 포인트 |
|---|---|---|---|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법 제38조 · 영 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의 법인 | 전문인력 1명 이상,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자본금 3억"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
| 사업장 부설법 제35조 · 영 제64조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 — 고객 등 대상 교육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종업원 명부(건강보험 등)로 증빙 |
| 시민사회단체 부설법 제36조 · 영 제65조 | ① 법인 ② 주무관청 등록 단체 ③ 회원 300명 이상 단체 중 하나 | 전문인력 1명 이상,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미등록 단체는 회원명부·공익활동 실적 |
| 언론기관 부설법 제37조 · 영 제66조 | 신문·인터넷신문·월간잡지 발행자, 방송·뉴스통신 법인 | 전문인력 1명 이상,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가능 |
| (참고) 사내대학형태법 제32조 · 영 제35조 |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 — 교육부장관 인가 | 교원·시설 기준 별도 | 2027.1.17부터 "사내대학·대학원형태" |
※ 「평생교육법」(2026.5.1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4.19 실질 개정)·시행규칙과 「학원법」(2026.10.1 시행)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추가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기업교육·HRD 컨설팅·교육콘텐츠 개발을 1년 이상 해 온 법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 확인)
- 자본금이 3억원에 못 미치지만 자산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한 법인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객 대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는 기업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회원 300명 이상 협회·비영리단체가 시민 대상 교육을 하려는 경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원격평생교육시설과 지식·인력개발 시설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한 분
- 공공기관 교육 위탁 사업 수주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가 필요한 교육기업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업무 범위
- 01
유형 진단
지식·인력개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중 조직 형태와 교육 대상에 맞는 신고 유형을 비교해 정합니다.
- 02
경영실적 검토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매출·계약 실적,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시행령 제67조의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 실적을 증빙합니다.
- 03
자본금·자산 요건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과 최근 결산서상 자산을 확인해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요건 충족 방법을 설계합니다.
- 04
부설시설 요건
사업장 부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건강보험 명부 등), 시민사회단체 부설은 법인·등록 단체 여부 또는 회원 300명 이상과 공익활동 실적을 정리합니다.
- 05
운영규칙·인력
시행령 제49조②를 준용한 운영규칙, 전문인력 1명 이상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서류를 준비합니다.
- 06
신고·사후관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신고증 발급 후 변경신고·정보공시·학습비 반환 의무를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유형 비교
지식인력·사업장·단체
- STEP02
실적 증빙
경영실적 1년
- STEP03
재무 요건
자본금·자산 3억
- STEP04
운영규칙
전문인력·평생교육사
- STEP05
교육청 신고
처리기간 10일
- STEP06
신고증 발급
정보공시·변경신고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정서식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
|---|---|
| 지식·인력개발 | 법인 정관·등기사항증명서, 교육실적증명서(1년 이상 사업 실적), 결산서(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전문인력 증빙 |
| 사업장 부설 | 종업원 100명 이상 명부(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사업장 증빙, 교육 대상(고객 등) 계획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법인 등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미등록 단체는 회칙(정관), 회원명부(3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 공통 첨부 |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 임대차계약서 |
※ 정부24 안내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남아 있지만 2024.4.19 시행 개정 시행령으로 지식·인력개발,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시설의 전문인력 요건은 1명 이상입니다. 사업장 부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하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내대학 인가(교육부장관)를 검토해야 합니다.
Q언론사(인터넷신문)도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해당하고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인터넷신문 평생교육시설을 하려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언론기관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없다면 먼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신문법 시행령 제2조). 매체 운영 실체 없이 교육사업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으며, 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Q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자본금은 꼭 3억원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은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원에 못 미쳐도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자문·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회사가 만들 수 있나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종업원 수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명부로 증빙합니다. 소속 직원만을 위한 연수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서도 제외되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교육부장관)를 검토합니다.
Q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③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회칙(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자료로 냅니다.
Q정부24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정부24 민원 안내문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은 옛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6호)으로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시설의 전문인력 요건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식회사_26년 08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민간자격 등록 연계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교육청 소관 법인 인허가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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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