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변경 허가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항 신설_20년 0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 법인의 정관에 새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45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정관변경허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함께 교육 분야 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장학·교육 목적의 재단법인은 같은 부서와 계속 행정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 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마친 뒤 7일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이사회 회의록, 임원 신·구 대비표, 취임승낙서와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교육청 서식에 맞춰 준비하고, 승인 이후의 등기·결과보고 기한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신설 조항 문안 작성 및 신·구 대비표
- 이사회 의결·변경 사유 정리
-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관변경 허가 신청
- 허가 (2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