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대행해, 2023년 4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공문에는 승인서와 임원 신·구 대비표가 붙어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함께 교육 분야 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장학·교육 목적의 재단법인은 같은 부서와 계속 행정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 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마친 뒤 7일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이사회 회의록, 임원 신·구 대비표, 취임승낙서와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교육청 서식에 맞춰 준비하고, 승인 이후의 등기·결과보고 기한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이사회 의결과 임원 신·구 대비표 정리
- 취임승낙서·결격사유 확인 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교육청 임원 취임 승인 신청
- 승인 (2023.04) — 변경등기·결과보고 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