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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청 소관 법인 · 민간자격 연계

민간자격 등록 연계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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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기관의 지도자 자격(1급·2급)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2025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학습자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와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설계해, 강좌 개설과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민간자격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간자격증 전문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자격명·직무 내용의 등록금지 분야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1급·2급 등급별 검정기준·응시자격 설계
  • 관리운영규정 작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2025.06)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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