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주식회사_26년 08월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언론사)가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의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최초설치일도 같은 날로 기재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운영하려는 교육의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신고 유형과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언론사가 교육사업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할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지를 먼저 정해야 하고, 언론기관 부설 시설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해당하는지와 평생교육시설 운영 체계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더스는 의뢰인의 운영계획을 검토한 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운영규칙(교육과정·학습비·반환 기준 등)과 필요서류를 준비·작성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습니다. 접수 후 보완사항에도 대응해 신고증 발급까지 마쳤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운영을 그만두면 미리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리더스는 신고증과 함께 이 일정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의뢰인 운영계획 검토 — 교육 대상·방식·강좌 구성 확인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 검토 (언론기관 해당 여부·시설·운영규칙)
- 운영규칙·학습비 반환 기준 등 신고서류 작성
-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및 보완사항 대응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2026.08.19, 최초설치일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