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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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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연계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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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협회가 운영하는 "전문지도사" 자격(1급·2급)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2026년 5월 2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직접 신청했을 때는 자격명과 검정기준 문제로 두 차례 반려되었지만, 리더스가 반려 사유를 분석해 자격명과 교육 커리큘럼·검정기준을 다시 설계한 뒤 재신청 한 번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학습자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와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설계해, 강좌 개설과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민간자격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간자격증 전문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직접 신청 2회 반려 사유(자격명·검정기준) 분석
  • 자격명 리네이밍 — 국가자격·금지분야 오인 소지 제거
  • 교육 커리큘럼과 등급별 검정기준 일치
  • 관리운영규정(환불·자격 갱신·관리 체계) 정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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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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