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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청 소관 법인 · 민간자격 연계

민간자격 등록 연계

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간자격 변경등록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 변경 적합 통보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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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의 변경등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6년 제3-2차 변경등록 검토에서 "변경 적합" 결과를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생교육시설은 변경신고를, 민간자격은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학습자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와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설계해, 강좌 개설과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민간자격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간자격증 전문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기존 등록 내용과 변경 희망 사항 항목별 대조
  • 변경 전·후 대조표와 관리운영규정 조항 정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년 제3-2차 변경등록 검토
  • "변경 적합" 통보

우리 교육사업,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유형 진단은 무료입니다. 강의 분야와 수강 대상, 운영 방식(대면·원격), 설치 주체(개인·법인·언론사·단체)만 알려주시면 신고 유형과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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